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31
- 선고일
- 2023-06-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봉계약서를 체결하고 단독 인사 권한 없이 지휘·감독을 받으며 기본급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근무 종료를 통보하고 사내 시스템 접근 권한을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후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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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