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30
- 선고일
- 2023-06-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사 3인이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월급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시점에 직원을 새로 채용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 직원 퇴사 설득만으로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아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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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