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29
- 선고일
- 2023-06-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동료 단원과 상간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지속적·반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와 근로제공의무를 저버린 점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내부 규정상 해고 기준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결과를 서면 통보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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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