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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29
선고일
2023-06-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동료 단원과 상간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지속적·반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와 근로제공의무를 저버린 점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내부 규정상 해고 기준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결과를 서면 통보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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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