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27
- 선고일
- 2023-05-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점과 초심판정 취소 시 임금차액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간담회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신체 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이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중한 비위행위이므로 강등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소명기회 부여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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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