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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26
선고일
2023-06-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카카오톡 채팅방 인원이 9명인 점 등을 근거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채팅방 인원 중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용자 및 사용자의 가족을 제외하고, 출퇴근 기록 앱과 급여대장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3.06명에 불과하다고 계산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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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