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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2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25
선고일
2023-08-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보 대상이 된 객관적 사유 및 합리성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전보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자율적 운영을 방해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를 부당전보로 인정하면서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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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