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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2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24
선고일
2023-10-1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잦은 업무 실수와 동료 및 거래처와의 불화로 인해 사용자가 수차례 면담을 거쳐 실시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의 증가나 임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없어 근로자가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보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전보 조치는 정당하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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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