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2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23
- 선고일
- 2023-10-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사용자2와 자산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면허를 양도한 후 사업을 폐지한 상태에서 행한 해고는 정당한 통상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해고가 사업 폐지에 따른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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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