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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2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22
선고일
2023-08-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남성 근로자가 여성 화장실을 사용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직 6개월의 처분이 인사규정상의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및 재심절차를 거치며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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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