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2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22
- 선고일
- 2023-08-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남성 근로자가 여성 화장실을 사용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직 6개월의 처분이 인사규정상의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및 재심절차를 거치며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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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