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21
선고일
2023-06-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무감면 승인 권한이 없음에도 승인 조건과 다르게 업무를 진행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과 위계질서 확립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가장 경한 단계인 '경고'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구두로만 통보하였으며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해당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