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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20
선고일
2023-06-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택 매입계약 업무처리 부실'과 '이사지원비 횡령'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청렴성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만큼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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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