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20
- 선고일
- 2023-06-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택 매입계약 업무처리 부실'과 '이사지원비 횡령'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청렴성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만큼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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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