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2
- 선고일
- 2023-03-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팀장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해고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팀장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 급여 지급용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퇴근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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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