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1
선고일
2023-03-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과 최근 3년간 유사 사고에 대해 정직 1~2개월의 처분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