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1
- 선고일
- 2023-03-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과 최근 3년간 유사 사고에 대해 정직 1~2개월의 처분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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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