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1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19
- 선고일
- 2023-09-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시 허위이력을 제출하여 급여를 과다 수령하였고 예산안 수립 및 엑셀 파일 제출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며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 서류에 하자가 없고 임금 책정은 사용자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경력산정 오류는 사용자의 과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예산안 수립이 근로자의 본래 업무가 아니고 급여 관련 자료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지시 거부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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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