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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1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19
선고일
2023-09-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시 허위이력을 제출하여 급여를 과다 수령하였고 예산안 수립 및 엑셀 파일 제출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며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 서류에 하자가 없고 임금 책정은 사용자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경력산정 오류는 사용자의 과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예산안 수립이 근로자의 본래 업무가 아니고 급여 관련 자료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지시 거부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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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