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1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18
- 선고일
- 2023-08-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건설공사 현장의 비계 공정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채용되었으나, 해당 공정이 종료되어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의 특성상 비계 공정을 단기 근로계약으로 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정 종료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비계팀 전원이 동시에 철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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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