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1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17
- 선고일
- 2023-08-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며 근로자들의 근태 보고를 받고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양도계약 파기로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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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