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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1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16
선고일
2023-08-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표시로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타당한 사유를 알 수 없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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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4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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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