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1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16
- 선고일
- 2023-08-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표시로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타당한 사유를 알 수 없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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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