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15
- 선고일
- 2023-05-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구두 확약을 받았다며 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없고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이며 무기계약직 전환 관행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나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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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