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1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14
선고일
2023-09-25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여러 차례 복직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유지를 전제로 휴가비와 출근 명령일 이전의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