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12
- 선고일
- 2023-06-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3명 중 근로자 2의 경우, 용역계약 조건에 고용승계 및 유지 조항이 있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연장 가능성이 명시되었으며 4년 9개월간 4회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 1과 근로자 3은 근무 기간이 짧아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 2가 경조사 휴가 다음 날 1일 무단결근한 사실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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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