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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12
선고일
2023-06-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3명 중 근로자 2의 경우, 용역계약 조건에 고용승계 및 유지 조항이 있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연장 가능성이 명시되었으며 4년 9개월간 4회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 1과 근로자 3은 근무 기간이 짧아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 2가 경조사 휴가 다음 날 1일 무단결근한 사실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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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