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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10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105
선고일
2024-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대표이사 험담, 동료 따돌림, 법인카드 무단 사용, 노트북 자료 삭제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사건에서, 해당 사유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대상자인 해고예고 대상자나 징계 요청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채 무급 대기발령을 3개월 이상 지속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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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