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1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103
- 선고일
- 2024-04-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촉탁직 신분과 갱신기대권이 없는 순수 단기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계약 종료 후 자동해지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일정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갱신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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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