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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10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103
선고일
2024-04-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촉탁직 신분과 갱신기대권이 없는 순수 단기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계약 종료 후 자동해지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일정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갱신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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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