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1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101
- 선고일
- 2024-0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영업실적 조작, 상사의 지시 불이행, 제반 규정 미준수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로 회사와 거래처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조직 내 위계질서가 무너졌으며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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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