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1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100
- 선고일
- 2024-0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고의 존재 여부는 따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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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