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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0
선고일
2023-03-2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구내식당 조리원 및 직원에 대한 욕설과 위협, 차량사고 등의 비위행위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버스 운전기사의 공공성과 과거 징계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는 등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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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