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0
- 선고일
- 2023-03-2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구내식당 조리원 및 직원에 대한 욕설과 위협, 차량사고 등의 비위행위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버스 운전기사의 공공성과 과거 징계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는 등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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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