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09
- 선고일
- 2023-04-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이사 승인 없이 거래처와 직무를 임의로 변경하고 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등 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견책 처분과 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도 충분히 부여되어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분리 조치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급과 연봉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인사명령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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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