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08
- 선고일
- 2023-10-0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더라도, 최근 5년간 욕설 폭행을 저지른 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사례 등과 비교할 때 해당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전보 처분에 대해서는 현장소장 공석을 채워야 하고 다른 근로자들이 복귀를 반대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직위 유지 및 임금 보전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이며, 협의 절차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전보를 무효로 만들 정도는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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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