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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07
선고일
2023-06-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폭언, 욕설, 위협 등을 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고인 간의 갈등을 인지했음에도 근로자만 직장 내 갑질로 조사해 해고하고 신고인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비위가 신고인으로부터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인사위원회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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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