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07
- 선고일
- 2023-06-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폭언, 욕설, 위협 등을 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고인 간의 갈등을 인지했음에도 근로자만 직장 내 갑질로 조사해 해고하고 신고인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비위가 신고인으로부터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인사위원회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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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