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6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064
선고일
2024-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설운영직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력 재배치 목적, 경비반장과의 마찰, 광교 건물의 남자 미화원 결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연장이 최대 30분이고 유류비 및 주차비 증가액이 월 10만 원 미만이며, 사용자가 유연근무 안내와 월 20만 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명령 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의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