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064
- 선고일
- 2024-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설운영직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력 재배치 목적, 경비반장과의 마찰, 광교 건물의 남자 미화원 결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연장이 최대 30분이고 유류비 및 주차비 증가액이 월 10만 원 미만이며, 사용자가 유연근무 안내와 월 20만 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명령 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의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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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