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06
- 선고일
- 2023-08-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고 출근 시 노무수령을 무력으로 저지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방적 해고통보가 아닌 근로관계 합의해지 조건을 협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했던 점과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0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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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