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04
- 선고일
- 2023-08-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부터 동료 직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법·부당한 지시라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1회의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에 징계를 위법하다고 볼 만큼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0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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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