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4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046
선고일
2024-0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비반장의 압력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실질적인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일인 2023년 7월 20일에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 27일에 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