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046
- 선고일
- 2024-0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비반장의 압력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실질적인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일인 2023년 7월 20일에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 27일에 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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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