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037
- 선고일
- 2024-02-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변경 근거가 있고 기존 경비지도사 업무의 외주화로 담당 업무가 사라진 점을 들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퇴근 거리와 근무형태가 동일하고 급여 차액이 8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감수할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 전 3회에 걸친 면담을 통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전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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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