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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3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035
선고일
2024-0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일을 하기 싫었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초과수당 처리를 요청한 점, 초기에는 해고에 대한 이의신청 의사가 없었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 작성 및 교부 당시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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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