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2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026
선고일
2024-02-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기간 만료 전에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번 해고를 수습기간 중의 해지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차례 진행된 업무평가 점수가 모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고, 평가 사유가 구체적이며 평가 방식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