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026
- 선고일
- 2024-02-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기간 만료 전에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번 해고를 수습기간 중의 해지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차례 진행된 업무평가 점수가 모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고, 평가 사유가 구체적이며 평가 방식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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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