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005
- 선고일
- 2024-0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사용자에게 계약을 연장할 의무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2023년 12월 18일부터 고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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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