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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0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003
선고일
2024-0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임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77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도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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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