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003
- 선고일
- 2024-0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임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77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도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4조(고용보험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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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