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000
- 선고일
- 2024-0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계약갱신현황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고 강등 징계를 받은 점, 지시불이행과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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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