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9
선고일
2023-04-1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 변경 통지서에 맞춰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상관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등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과거 동일한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가 가능하며, 서면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