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
- 선고일
- 2023-04-1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 변경 통지서에 맞춰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상관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등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과거 동일한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가 가능하며, 서면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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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