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9
- 선고일
- 2023-09-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사와 지사의 법인명 등이 같더라도 실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휘·감독한 지사장(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2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결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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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