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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9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994
선고일
2024-02-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기간제 여성 직원의 머리에 물을 부어 옷을 젖게 한 행위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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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