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87
- 선고일
- 2024-0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개인 수금 및 대리점 관리 소홀 등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고, 허위 매출이나 지시불이행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으나,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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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