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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987
선고일
2024-0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개인 수금 및 대리점 관리 소홀 등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고, 허위 매출이나 지시불이행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으나,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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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