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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8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985
선고일
2024-04-02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사업장의 부장이 집에 가라며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출사무소를 통해 필요시에만 출근하는 일용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장이 근로자에게 집에 가라고 말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해당 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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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