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8
- 선고일
- 2023-06-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업무적격성 평가 대상이 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력 소요 요청에 미소명하고 관리비 부과 업무 미숙 및 평가 결과 미달 등으로 업무적격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해지 통보 공문이 이메일 등으로 전달되어 근로자가 이를 수령했으므로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었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