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7
- 선고일
- 2023-04-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인사평가 결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 지부장을 해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그 외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청구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9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제3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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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